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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얼마? 월 2,010,580원

by 명량부자 거노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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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가 하루 남았다.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그리고 고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결정하지만 요즘 고금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나의 월급과 시급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다. 이유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비해 임금의 인상 폭은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는 무엇이고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의 구별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기와 근로자는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보자.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이다. 제도를 만든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실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사업주가 자유로이 인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적으로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금 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요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속에서의 개념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최저임금법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 (최저임금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내용을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부노동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연장 또는 축소시킬 수 있다.

 

▶ 선원법 제59조 (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원으로 2022년 9,160원을 대비 5.0% 인상되어 결정했다. 월 환산액은 2,010,580원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적용되는 시기는 2023. 1. 1 ~ 2023년 12. 31일이다.

 

■ 최저임금 적용 기준

 

①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많이 낮아 고용부노동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액의 10%를 감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부노동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업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또는 계약기관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될까?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하지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다.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근무 또는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휴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외에 이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 이내

     

     ②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복지생활을 위한 성질의 임금 1% 이내

    →위 금액 (1, 2)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반율 상여금 25% 20% 15% 10% 5% 0%
(모두 산입)
복리후생비 7% 5% 3% 2% 1% 0%
(모두 산입)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란?

 

정해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한 달 동안의 최저임금 적용기준으로 시간수를 곱하여 선정

 

→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최저임금 정해진 기준) = 2,010,580원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가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선정 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약 209시간

 

 

★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에 변화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작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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